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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단기술 해외 유출, '적국'뿐 아니라 '외국' 전체로 간첩죄 확대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4555 · 조지연의원 등 13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'적국'을 위해 기밀을 빼돌려야 간첩죄가 되는데, 우방국이나 제3국을 위한 기술 유출은 간첩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. 이 법안은 '적국'을 '외국'으로 바꾸고, 반도체 같은 국가 핵심 기술 유출도 간첩죄에 포함시킵니다. 통과되면 어떤 나라를 위한 것이든 첨단기술 유출이 간첩죄로 처벌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반도체·배터리 등 핵심 기술을 강력하게 보호해 국가 경쟁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.
  • 현행법의 '적국' 한정이라는 허점을 메워 기술 유출을 실효성 있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.
  • 기술 유출 시도 자체를 강력히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간첩죄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져 정당한 국제 기술 협력까지 위축될 수 있습니다.
  • '외국'에 우방국도 포함되어 동맹국과의 공동 연구·기술 교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기업 연구원이나 유학생이 과도한 수사 대상이 되어 인권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