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ublic Stance

국민입장

내 법안

대통령 가족 범죄, 재임 중엔 '공소시효 멈춘다'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4744 · 추미애의원 등 54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대통령이나 가족이 취임 전에 저지른 범죄도 재임 중에 공소시효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대통령과 배우자, 가족의 취임 전 범죄에 대해 퇴임할 때까지 공소시효를 멈추게 합니다. 통과되면 권력으로 수사를 피하더라도 퇴임 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권력을 이용해 수사를 피하고 시효를 넘기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대통령과 가족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.
  • 퇴임 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재임 중 범죄 억제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대통령 가족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상대 진영 대통령 가족을 표적 수사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.
  • 오래된 사건의 증거가 사라져 공정한 재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