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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수급 70%에서 전체로 확대, 직역연금자도 포함
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04828 · 김선민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소득 하위 70%인 어르신만 기초연금을 받고, 공무원·군인 연금을 받는 분은 아예 못 받습니다. 또 국민연금을 오래 낸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이 깎입니다. 이 법안은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까지 넓히고, 국민연금 감액과 직역연금 배제를 모두 없앱니다. 기초연금액도 1인 가구 생계급여 수준으로 올립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.
  •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불이익 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직역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수급 대상과 금액을 동시에 늘리면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.
  • 소득이 충분한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주면 복지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.
  •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면 지방재정 부담은 줄지만 중앙정부 세수 압박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