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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'시설 수용' 대신 '지역사회 자립' 보장한다

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05220 · 서미화의원 등 47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 장애인 관련 법은 복지를 '도와주는 것'으로 보고 있어서, 장애인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권리가 약합니다. 이 법안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에서 살 권리, 스스로 결정할 권리 등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, 대통령 소속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만들어 정책을 총괄합니다. 통과되면 장애인 지원이 '시혜'에서 '권리'로 바뀝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탈시설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개인별 맞춤 서비스로 획일적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해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대통령 소속 위원회, 국가장애연구원, 특별기금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해 재정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.
  •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탈시설을 추진하면 오히려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기존 장애인복지법과 체계가 겹쳐서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