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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엄 때 경찰이 국회 막았다…'국회경찰' 신설 추진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국회운영위원회 · 의안번호 2206248 · 진선미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국회 경비를 경찰청에서 파견받은 경찰이 맡고 있습니다. 그런데 2024년 12월 비상계엄 때 파견 경찰이 오히려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이 법안은 국회 자체 경찰 조직을 만들어 국회를 독립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행정부 소속 경찰에 의존하지 않아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가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계엄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입법부를 물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.
  • 삼권분립 원칙에 맞게 국회가 자체 보안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경찰과 별도 조직을 운영하면 예산·인력이 이중으로 들어 세금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.
  • 국회의원이 자체 경찰력을 갖게 되면 국회 주변에서의 시위·집회 등 시민 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.
  • 극히 드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상설 조직을 만드는 것이 과도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