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경호를 경찰에서 국회 직속으로 바꾼다
핵심 설명
지금 국회를 지키는 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이라 경찰 지휘를 받습니다. 12·3 비상계엄 때 이 경비대가 오히려 국회의원 출입을 막아 표결을 방해한 일이 있었습니다. 이 법안은 국회에 자체 경호 조직을 만들어 국회의장 지휘 아래 두려는 것입니다. 통과되면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가 스스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.
찬성 논거
- 비상 상황에서 외부 권력이 국회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
- 국회의장 지휘 아래 경호가 이뤄져 입법부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- 12·3 사태 같은 헌법 위기의 재발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.
반대 논거
- 국회가 자체 무력 조직을 갖는 것이 권력 비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- 경찰 경비대와 국회 경호 조직 간 이중 체계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.
-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만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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