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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소추된 공무원, 직무 정지 기간 월급 전액 삭감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· 행정안전위원회 · 의안번호 2206388 · 장철민의원 등 15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도 월급을 그대로 받습니다. 일은 못 하는데 급여는 나가는 상황입니다. 이 법안은 탄핵소추 의결 시점부터 헌법재판소 심판이 끝날 때까지 월급을 전액 삭감합니다.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월급이 깎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일하지 않는 기간에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정직 처분자와 형평성을 맞춰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  • 탄핵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경제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탄핵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수개월간 소득이 없었던 피해를 보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  •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나, 심판 전에 사실상 징벌을 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.
  • 정치적 목적의 탄핵소추가 남발되면 공무원이 경제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