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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된 대통령, 직무 정지 기간 동안 '보수 전액 삭감'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· 행정안전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041 · 민형배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어도 월급이 그대로 나옵니다. 일반 공무원은 정직되면 월급이 깎이는데 대통령만 예외인 셈입니다. 이 법안은 탄핵소추 의결 즉시 대통령과 비서실 직원 전원의 보수를 전액 삭감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일 안 하면 월급도 없다는 원칙이 대통령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.
  • 국민 세금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탄핵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데, 보수를 미리 삭감하면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.
  • 비서실 직원까지 일괄 삭감하면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.
  • 보수 삭감이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