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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된 공무원, 구속되면 월급 전액 정지된다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· 행정안전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622 · 신영대의원 등 14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되거나 구속된 공무원도 월급을 그대로 받습니다. 이 법안은 탄핵된 공무원의 월급을 30% 깎고, 구속되면 전액 지급을 멈춥니다. 나중에 탄핵이 기각되거나 무죄가 나오면 못 받은 월급을 소급해서 돌려줍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수인 만큼, 직무를 못 하는 기간에는 줄이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.
  • 탄핵의 실효성을 높여 고위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
  • 무죄 시 소급 지급하므로 무죄추정 원칙도 지킬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면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.
  • 정치적 목적의 탄핵이 남발될 경우 공무원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소급 지급이 있더라도 구속 기간 동안 가족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