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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된 대통령, 직무 정지 기간 '월급 전액 삭감'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· 행정안전위원회 · 의안번호 2206479 · 김태년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도 월급을 그대로 받습니다. 일을 하지 않는데 세금으로 급여를 주는 셈입니다. 이 법안은 탄핵 등 본인 잘못으로 직무가 정지된 경우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깎으려고 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 세금으로 급여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.
  •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 수행의 대가라는 원칙에 맞출 수 있습니다.
  • 탄핵의 실질적 효과를 높여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정치적 목적의 탄핵을 더 쉽게 무기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.
  • 유죄 확정 전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