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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받고도 월급 그대로?…직무정지 기간 '중위소득'으로 삭감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· 행정안전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504 · 조인철의원 등 14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도 월급을 전액 받습니다. 일반 공무원은 정직되면 급여가 깎이는데, 고위직은 오히려 보호받는 셈입니다. 이 법안은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기간 동안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 수준으로 낮춥니다. 통과되면 탄핵 기간에 세금으로 전액 월급을 주는 일이 사라집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일하지 않는 기간에 세금으로 전액 보수를 주는 것은 국민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일반 공무원 정직 시 급여 삭감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.
  • 탄핵 대상자에게도 최소 생계비는 보장하되 과도한 보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탄핵소추는 유죄 확정이 아닌데 보수를 깎으면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.
  •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남발할 경우 공직자의 경제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중위소득 기준이 고위직 업무 책임과 생활비를 고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