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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 직전 자진사퇴해도 전직 대통령 '예우 박탈'
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행정안전위원회 · 의안번호 2209583 · 모경종의원 등 16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예우가 끊기지만, 탄핵 결정 전에 스스로 그만두면 예우를 계속 받습니다. 이 법안은 탄핵 소추 의결 이후 자진 사임해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중단할 수 있게 합니다. 통과되면 탄핵을 피하려고 사퇴하는 꼼수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헌법을 어긴 대통령이 사퇴로 책임을 피하는 허점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예우가 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.
  • 탄핵 회피용 사퇴를 억제해 헌법 질서를 지킬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사퇴 동기를 탄핵 회피로 단정하기 어려워 자의적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대통령의 자발적 사임 자체를 위축시켜 정치적 교착을 오래 끌 수 있습니다.
  • 탄핵 소추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닌데 예우를 박탈하면 무죄추정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