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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된 대통령, 직무정지 중 월급 전액 삭감 추진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· 행정안전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015 ·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어도 월급 약 2천만 원이 계속 나옵니다. 일을 안 하는데 세금으로 급여를 주는 셈입니다. 이 법안은 내란·외환·반란 혐의로 탄핵된 공무원의 보수를 정지 기간 동안 전액 깎습니다. 통과되면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사안에도 바로 적용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급여를 줄 이유가 없어 혈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.
  • 내란처럼 중대한 혐의인 경우 보수 정지가 국민 법감정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.
  • 탄핵의 실질적 효과를 높여 공직자의 헌법 준수 의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탄핵은 아직 확정 전이므로, 나중에 무죄가 나오면 '유죄 추정'으로 권리를 침해한 셈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소급 적용 조항이 있어 법의 소급금지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정치적 탄핵 남용 시 공무원이 경제적 압박을 받아 직무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