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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 일으켜도 사면 가능?…'부화수행 빼고 전면 금지' 추진
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6572 · 이연희의원 등 19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내란을 일으킨 사람도 대통령이 사면해줄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특별사면·감형·복권을 모두 금지합니다. 다만 소극적으로 따라간 '부화수행'은 예외로 둡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내란을 일으켜도 사면받을 수 있다는 기대 자체를 없앨 수 있습니다.
  • 부화수행은 제외해 상황에 휘말린 사람까지 과도하게 처벌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역사적으로 반복된 내란 후 사면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사면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위헌일 수 있습니다.
  • 수십 년 후 국민 화해가 필요한 시점에서도 사면이 불가능하면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사면 금지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