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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넘으면 활동지원 끊긴다…장애인 '선택권' 보장 추진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06722 · 서미화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활동지원 서비스가 자동으로 끊기고 노인장기요양으로 강제 전환됩니다. 그러면 도우미 시간이 크게 줄어서 외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워집니다. 이 법안은 65세가 넘어도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중 본인이 직접 고를 수 있게 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65세가 되었다고 장애가 사라지는 게 아닌데, 나이만으로 서비스를 끊는 건 차별이므로 시정할 수 있습니다.
  • 활동지원에서 노인요양으로 바뀌면 사회활동 지원이 빠져서,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킬 수 있습니다.
  • 대법원 판결과 인권위 권고를 이행해 법적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두 제도를 병행 운영하면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
  • 65세 이상 장애인이 대거 활동지원으로 남으면 활동지원사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.
  • 노인장기요양 체계와의 중복 가입 문제로 행정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