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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 수사 시 대통령실 압수수색, 거부 못 한다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046 · 박상혁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군사·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그 장소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. 이 법안은 내란이나 외환 사건일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바꿉니다. 통과되면 내란 피의자가 자기 부하를 시켜 수사를 막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내란 피의자가 자기 권한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모순을 없앨 수 있습니다.
  • 법원 영장의 실효성을 보장해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.
  • 헌법도 내란을 대통령 형사 불소추의 예외로 둘 만큼 중대한 범죄이므로 수사가 막혀선 안 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내란 혐의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될 경우 국가 기밀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.
  • 군사·공무 비밀 보호 장치가 약해져 국가 안보에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특정 사건에 맞춘 입법이라 법의 보편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