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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 심판에 '증거법칙' 적용 의무화 추진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9309 · 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할 때 형사재판의 증거 규칙을 어디까지 따를지 명확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탄핵 심판에서도 형사재판과 똑같은 증거 규칙을 꼭 적용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. 통과되면 오염되거나 문제 있는 증거가 탄핵 심판에서 배제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탄핵처럼 중대한 결정에서 잘못된 증거로 판단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절차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  • 국민이 탄핵 결과를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과 성격이 달라서 똑같은 증거 규칙을 적용하면 심리가 지나치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.
  • 엄격한 증거 규칙 때문에 명백한 위헌 행위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  • 특정 탄핵 사건의 결과에 불만을 품고 만든 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