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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 심판 때 수사기록 못 받던 헌재, 이제 받을 수 있다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2011 · 전용기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면 헌법재판소가 해당 기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 이 법안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헌재가 수사 중인 기록도 받아볼 수 있게 바꿉니다. 통과되면 탄핵 심판 같은 중요한 재판에서 증거 부족 문제가 줄어듭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탄핵 심판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 증거 부족으로 판단이 왜곡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헌법재판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이 결과를 수긍할 수 있습니다.
  • 원본 대신 인증등본 제출도 가능해 수사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수사 중인 기록이 유출되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.
  • 수사기관과 헌재 사이에 기록 제출 범위를 두고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기록 요구가 남용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