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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권한대행, 헌법재판관 지명 못 한다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9475 · 황운하의원 등 13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대통령이 없을 때 권한대행(보통 국무총리)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. 이 법안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막습니다. 통과되면 국민이 직접 뽑지 않은 사람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이 없어집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국민이 직접 뽑지 않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건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.
  •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을 지키려면 임명 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.
  •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관을 채우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재판관 결원이 장기화되면 헌법재판소 운영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.
  • 대통령 궐위 기간이 길어질수록 헌법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권한대행도 합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필요한 인사권까지 막는 건 과도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