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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귀질환 치료제 너무 비싸다…복권 수익금으로 건보 적용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126 · 전진숙의원 등 14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 치료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환자와 가족이 수천만 원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. 이 법안은 복권 수익금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 보내서 이런 치료제의 보험 적용을 늘리려고 합니다. 통과되면 고가 치료제의 환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치료제가 있는데 돈 때문에 포기하는 환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복권 수익금이라는 기존 재원을 활용하므로 새로운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.
  •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넓어져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복권 수익금은 이미 다른 복지 사업에 배분되고 있어 재원 경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고가 치료제 보험 적용은 건보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.
  • 복권 매출이 줄면 재원이 불안정해져 안정적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