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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기관 부정청구, 돌려받는 돈의 최대 '5배' 물린다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10589 · 정춘생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요양기관이 거짓으로 돈을 타내도 부당 이득만 돌려주면 됩니다. 처벌이 약해서 부정청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. 이 법안은 고의로 부정청구한 요양기관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합니다. 통과되면 부정청구의 대가가 훨씬 커져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부정청구 시 손해가 커져 사전 억제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.
  •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 보험료 부담 증가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공적 자금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강력히 경고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5배 배상은 과도해서 영세 요양기관이 단순 실수로도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.
  • 고의와 과실의 경계가 모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징벌적 배상 제도 자체가 한국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