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ublic Stance

국민입장

내 법안

내란·반란 저지른 사람, 대통령도 '사면 불가'
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190 · 한병도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내란이나 반란을 저지른 사람도 사면할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내란, 외환, 반란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예 사면 대상에서 빼도록 합니다. 통과되면 어떤 대통령도 이런 범죄자를 풀어줄 수 없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범죄에는 어떤 정치적 거래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
  • 정권 교체 때마다 내란 관련자 사면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내란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'사면받으면 된다'는 계산 자체를 못 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대통령의 헌법상 사면권을 법률로 제한하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.
  • 극단적 상황에서 국민 화합을 위한 유연한 판단의 여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.
  • 한번 만들어진 예외가 다른 범죄로 확대되면 사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