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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 앞 서성거리기만 해도…스토킹 처벌 범위 넓힌다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256 · 박덕흠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가 7가지로 정해져 있는데, 피해자가 없을 때 집이나 직장 주변을 서성거리는 건 포함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서성거리는 행위와 기타 유사 행위도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. 통과되면 직접 접근하지 않아도 불안감을 주는 행위까지 처벌 가능해집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현행법의 빈틈을 메워 피해자를 더 넓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.
  • 직접 접촉 없이도 공포감을 주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일본 등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방식이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'서성거리기'의 기준이 모호해서 단순 통행이나 산책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명확한 증거 없이 처벌 범위만 넓히면 무고나 오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.
  • 기존 경범죄 처벌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까지 중복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