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 가해자 유치 기간,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린다
핵심 설명
지금은 스토킹 가해자를 최대 1개월만 유치할 수 있습니다. 비슷한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한데, 스토킹만 짧습니다. 이 법안은 스토킹 가해자 유치 기간도 최대 2개월로 늘립니다. 통과되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더 오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찬성 논거
-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더 오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- 가정폭력은 2개월인데 스토킹만 1개월인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.
- 유치 기간이 길어지면 가해자도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.
반대 논거
- 아직 유죄 판결 전인 사람을 2개월까지 가두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.
- 유치 기간만 늘리는 것은 근본 해결이 아니라 가해자 관리 프로그램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.
- 유치 시설 수용 부담이 커져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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