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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어졌는데 또 찾아온다…'교제폭력' 처벌법 생긴다

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401 · 박정현의원 등 28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연인이나 전 연인이 스토킹하거나 폭력을 써도 일반 형법으로만 처벌합니다.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접근을 금지시킬 수도, 피해자를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. 이 법안은 교제폭력을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, 접근금지·전자발찌 부착 등 피해자 보호 수단을 만듭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경찰이 신고 즉시 접근금지,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어 피해자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.
  • 전자발찌 부착까지 가능해져 보복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피해자가 합의 철회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해 가해자의 회유·협박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교제 관계의 정의가 모호해 일반적인 다툼까지 범죄화될 수 있습니다.
  • 기존 스토킹처벌법, 가정폭력처벌법과 중복되어 법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.
  • 무고 신고에 악용되면 억울하게 접근금지·전자발찌를 당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