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제폭력 접근금지, 6개월에서 '최장 3년'으로
핵심 설명
지금은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내려도 최대 6개월이 한계입니다. 6개월이 지나면 보호 조치가 풀려 피해자가 다시 위험에 노출됩니다. 이 법안은 2개월씩 연장해서 최대 3년까지 접근금지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.
찬성 논거
- 교제폭력은 장기간 반복되므로 6개월로는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습니다.
- 보호처분 기간이 형사절차보다 짧아 생기는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.
- 10년간 92% 증가한 교제폭력에 실효성 있는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.
반대 논거
- 최대 3년간 접근금지는 가해자의 이동·거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2개월 단위 연장 심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사실상 자동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.
- 접근금지만 늘리고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이 없으면 근본 해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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