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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도 반란 일으키면…'군형법' 적용된다
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497 ·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군형법이 군인에게만 적용됩니다. 그런데 대통령은 모든 군인의 최고 상관(국군통수권자)인데도 군형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 이 법안은 국군통수권자와 반란에 가담한 민간인도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. 통과되면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반란을 일으켜도 군형법으로 엄하게 처벌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대통령이 군을 동원한 반란을 저질렀을 때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국군통수권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모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.
  • 군 최고 지휘관에게도 같은 법을 적용해 군 내 법치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대통령에 대한 처벌은 이미 형법상 내란죄로 가능하므로 중복 입법일 수 있습니다.
  • 군형법 적용 대상을 민간인까지 넓히면 군사재판권 남용의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정치적 상황에 따라 현직 대통령을 압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