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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란죄 가석방·심신미약 감경 '원칙적 금지' 추진
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1625 · 이해민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군 반란죄나 이적죄로 처벌받아도 가석방으로 일찍 나오거나,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반란죄·이적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. 통과되면 내란이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국가 전복을 시도한 중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길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과거 사면 사례의 반복을 막아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.
  • 동일한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어떤 범죄든 개별 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없애는 건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.
  • 심신미약이 실제로 인정되는 드문 경우에도 감경이 안 되면 과잉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특정 사건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비판으로 법 제도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