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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 범죄 공무원, 이미 받은 연금도 '환수' 추진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· 행정안전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614 · 신영대의원 등 14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공무원이 퇴직 후 내란 등 국가 안보 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, 이미 받은 돈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. 이 법안은 재직 중이든 퇴직 후든 내란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을 끊고, 이미 지급한 연금까지 환수할 수 있게 합니다. 통과되면 내란 범죄자가 연금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원천 차단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내란 범죄자가 연금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재직 중과 퇴직 후의 법적 공백을 메워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미 받은 연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이미 지급된 연금 환수는 소급 적용 논란으로 헌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연금은 근무 대가로 적립한 것인데 범죄를 이유로 전액 박탈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.
  • 환수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면 자의적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