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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 가담 전직 공무원, 퇴직 후에도 공무원연금 못 받는다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· 행정안전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781 · 김영환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퇴직한 공무원이 내란이나 반란에 가담해도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. 현직일 때만 연금이 제한되는 법의 허점 때문입니다. 이 법안은 퇴직 공무원도 내란 등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연금을 못 받게 합니다. 12·3 계엄 관련 혐의를 받는 전 행안부 장관이 공무원연금을 신청한 것이 직접적 계기입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이 국민에게 총을 겨눈 대가로 연금까지 받는 모순을 없앨 수 있습니다.
  • 군인연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제도 간 형평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.
  • 고위 공무원의 내란 가담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연금은 수십 년 납부한 결과이므로 범죄와 별개로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유죄 확정 전부터 박탈 논의가 나오면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.
  • 퇴직 후 행위에 대해 재직 시절의 연금을 박탈하면 소급적 처벌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