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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 후 내란 저지른 공무원, 연금 전액 삭감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· 행정안전위원회 · 의안번호 2208151 · 문금주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공무원이 재직 중에 내란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질러야 연금이 제한됩니다. 퇴직 후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퇴직 후에도 내란이나 외환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, 기소 단계에서도 일부를 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내란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제재를 받아야 형평성이 맞을 수 있습니다.
  • 공무원 연금은 국민 세금이 포함되므로 국가를 위협한 사람에게 지급하지 않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.
  • 범죄 억제 효과가 생겨 퇴직 후에도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자제하게 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연금은 근무 기간 동안 본인이 낸 기여금도 포함되어 있어 전액 삭감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.
  • 유죄 확정 전 기소 단계에서 연금을 정지하면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.
  •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전직 공무원을 압박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