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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 후 내란·살인 저질러도 연금 받는다?…환수 추진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· 행정안전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851 · 강득구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공무원이 퇴직한 뒤에 내란이나 살인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깎거나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. 재직 중 범죄만 연금 제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. 이 법안은 퇴직 후라도 내란, 살인, 강간 등으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끊고, 내란 같은 경우 이미 받은 연금도 돌려받게 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금이 중대 범죄자에게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재직 중이든 퇴직 후든 같은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.
  •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연금은 근무 기간의 대가이므로 퇴직 후 행위로 박탈하면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.
  • 범죄 유형에 따른 기준이 불명확하면 자의적 적용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이미 지급된 연금 환수는 생계 수단을 빼앗는 것이라 과잉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