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ublic Stance

국민입장

내 법안

탄핵으로 직무 정지됐는데 월급 2,124만 원…'지급 금지' 추진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· 행정안전위원회 · 의안번호 2207798 · 이해민의원 등 14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어도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월급이 그대로 나옵니다. 대통령의 경우 월 2,124만 원입니다. 이 법안은 법 위반이나 중대한 잘못으로 탄핵되어 권한이 정지된 공무원에게 그 기간 동안 월급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. 통과되면 일을 안 하는데 월급 받는 상황이 사라집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일하지 않는데 월급을 받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며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고위직 공무원에게 더 높은 책임감을 요구하는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.
  •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탄핵 심판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보수 박탈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.
  • 생계 수단을 차단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정치적 탄핵이 남발될 경우 보수 중단이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