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ublic Stance

국민입장

내 법안

내란 혐의로 탄핵됐는데 월급은 그대로…'무임금' 추진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· 행정안전위원회 · 의안번호 2208150 · 문금주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내란이나 국정농단 혐의로 탄핵되어 직무가 정지되어도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어 월급이 계속 나옵니다. 이 법안은 내란·외환·국정농단 혐의로 탄핵된 공무원에 한해 직무 정지 기간 동안 월급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. 통과되면 중대 범죄 혐의로 탄핵된 공무원은 심판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일하지 않으면 월급을 받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공직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내란 등 중대 범죄 혐의자에게 세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공직자의 책임감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수를 끊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적용 대상을 '내란·국정농단'으로 한정하면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보수 중단이 정치적 탄핵을 부추기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