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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·반란 저지르면 가석방 없다…'절대 형벌' 도입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8385 · 이학영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내란이나 반란을 저질러도 무기징역은 20년,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내란·외환·반란 범죄자는 아예 가석방 대상에서 빼겠다는 것입니다. 통과되면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는 선고받은 형을 끝까지 살게 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  • 내란범이 모범수 행세로 조기 출소하는 것에 대한 국민 법감정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.
  •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가 단호한 입장을 보일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가석방 제도는 교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형사정책의 기본 원칙이라 예외를 두면 체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.
  • 가석방 금지가 실제 내란 억제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, 상징적 입법에 그칠 수 있습니다.
  • 정치적 상황에 따라 '내란' 판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악용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