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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 혐의자, 수사 시작하면 즉시 '출국금지'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8388 · 이학영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내란 같은 중대 범죄 혐의자라도 출국금지 절차가 복잡해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사이 해외로 도주할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내란·외환·반란 혐의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즉시 출국금지를 걸 수 있게 합니다. 통과되면 중대 범죄 혐의자가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망가는 걸 빠르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내란 같은 중대 범죄 혐의자가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출국금지를 둘러싼 법정 다툼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국가 안보를 위협한 혐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와 재판을 정상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혐의만으로 즉시 출국금지를 걸면 무죄 추정 원칙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반대파 인사를 '내란 혐의'로 묶어두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6개월 출국금지는 장기간이라 혐의가 약한 경우에도 이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