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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고갈 막겠다…연금소득세 전액 기금 투입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08453 · 이소영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바닥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정부는 보험료를 올리고 수령액을 줄이는 방안만 내놓고 있습니다. 이 법안은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내는 연금소득세 전액을 국민연금 기금에 넣도록 합니다. 통과되면 보험료 인상이나 수령액 삭감 없이 기금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보험료 인상 없이 기금 재정을 보강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현재 연금 수령 세대도 기금 안정에 기여하게 되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  • 정부가 연금 재정에 직접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연금소득세 수입이 기금 고갈 규모에 비해 너무 작아 실질적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.
  • 세금 용도를 특정 기금에 묶으면 국가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미루는 미봉책에 그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