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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·학교 종사자, 채용 때 '심리검사' 필수로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08526 · 백선희의원 등 16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아동을 돌보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. 이 법안은 어린이집·학교 등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를 뽑을 때 심리검사 결과를 제출하게 하고,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심리검사를 받도록 합니다. 통과되면 아동에게 위험한 사람이 돌봄 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아동에게 위험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돌봄 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.
  • 정기적인 심리검사로 종사자의 번아웃이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.
  • 부모가 아이를 맡길 때 최소한의 안전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심리검사만으로 범죄 성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, 검사를 속이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.
  •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분위기가 되면 돌봄 인력 부족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심리검사 비용과 절차 부담이 소규모 어린이집 등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