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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유괴 잇따라…보호구역 CCTV '실시간 감시' 의무화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12987 · 진종오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최근 전국 곳곳에서 아이를 대상으로 한 유괴 시도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아동보호구역에 CCTV가 있지만, 사건이 터진 뒤에야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이 법안은 보호구역 CCTV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도록 합니다. 통과되면 위험 상황을 바로 발견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유괴나 위험 상황이 벌어질 때 즉시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.
  • CCTV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 억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.
  • 사후 수사용으로만 쓰이던 CCTV의 예방 기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전국 보호구역 CCTV를 실시간으로 보려면 인력과 예산이 크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실시간 감시가 아동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사생활까지 침해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인력 부족으로 형식적 모니터링에 그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