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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인·강도 저지른 공무원, 퇴직연금 전액 박탈 추진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· 행정안전위원회 · 의안번호 2208911 · 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공무원이 재직 중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아도 줄어든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살인이나 강도 같은 심각한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법안은 살인·폭행·절도·강도로 형이 확정된 공무원에게는 본인이 낸 기여금만 돌려주고, 연금은 아예 지급하지 않게 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흉악 범죄를 저질렀는데 연금까지 받는 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, 형평성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.
  •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.
  • 범죄 공무원에게 가던 연금 재원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퇴직연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, 범죄와 별개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.
  • 범죄 종류에 따른 선 긋기가 자의적이어서, 앞으로 대상이 계속 확대될 수 있습니다.
  • 이미 형사 처벌을 받았는데 연금까지 박탈하면 이중 처벌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