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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인 저지른 공무원, 연금 '전액 박탈' 추진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· 행정안전위원회 · 의안번호 2209324 · 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공무원이 살인을 저질러 파면돼도 연금의 최대 50%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내란이나 간첩 행위는 연금을 아예 못 받는데, 살인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. 이 법안은 살인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공무원도 연금을 전액 박탈하고, 그동안 낸 기여금만 돌려주도록 합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금이 살인범에게 지급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으므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.
  • 내란죄는 연금 박탈인데 살인은 아닌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공무원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연금은 본인이 낸 기여금을 기반으로 하므로 전액 박탈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살인 이외의 다른 중범죄와의 형평성 논란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연금 박탈이 범죄 억제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