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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회·파업에 수억 손배 청구…'괴롭힘 소송' 막는다

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09556 · 박주민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정부나 기업이 집회 참가자, 공익신고자, 파업 노동자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. 이 법안은 시민의 표현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의 소송을 '괴롭힘 소송'으로 정의하고,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게 합니다. 통과되면 소송 공포로 시민이 목소리를 못 내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소송 공포 없이 집회, 신고, 파업 등 시민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자금력이 압도적인 쪽이 소송을 무기로 개인을 압박하는 불공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, 국제적 기준에 맞출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정당한 피해보상 소송까지 '괴롭힘 소송'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.
  • 집회나 파업으로 실제 재산 피해를 입은 측의 재판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괴롭힘 소송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기 어려워 남용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