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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·나이·성별로 차별하면…'3배 배상' 물린다

차별금지법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6610 · 정춘생의원 등 13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차별을 당해도 분야별로 다른 법에 흩어져 있어 제대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. 이 법안은 성별, 장애, 나이,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한꺼번에 금지하는 기본법을 만듭니다. 통과되면 차별을 당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, 악의적 차별엔 손해액의 3~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흩어진 차별 관련 법률을 하나로 모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.
  • 악의적 차별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물려 실질적 억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.
  • 장애인, 고령자, 이주민 등 약자가 일상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를 공식적으로 시정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의견 표현까지 차별로 규정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.
  • 기업이 채용·서비스에서 과도한 소송 리스크를 부담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.
  • 차별의 기준이 모호해 남용 진정이 늘어나고 인권위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