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별·장애·나이 이유로 차별하면 '징벌 배상' 최대 5배
핵심 설명
지금은 직장이나 가게에서 차별을 당해도 마땅히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. 이 법안은 성별, 장애, 병력 등을 이유로 채용, 서비스, 교육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,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. 통과되면 차별 피해자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고, 집단소송도 가능해집니다.
찬성 논거
- 채용·서비스·교육에서 장애, 나이, 성별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거부당하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.
- 차별 피해자가 징벌적 배상과 집단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, 차별 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.
- 유엔 인권이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차례 권고한 사항으로,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법적 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.
반대 논거
- 종교 단체의 교리에 따른 판단이나 사립학교 건학이념까지 차별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.
- '합리적 이유'의 기준이 모호해서, 기업이나 기관이 정당한 자격 요건을 설정하는 것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.
-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되어, 악의적 진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투표 현황1명 참여
찬성 0명 (0%)반대 1명 (100%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