탄핵 소추된 대통령, 하야로 빠져나갈 수 없다
핵심 설명
지금은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는 도중에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능한지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. 만약 하야가 가능하면 탄핵 결과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. 이 법안은 탄핵 소추된 대통령은 사임할 수 없다고 못 박아서, 탄핵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도록 합니다.
찬성 논거
- 탄핵 절차에 들인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하야 한 번으로 무의미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
- 현행법도 탄핵 소추 후 사직·해임을 금지하는 취지인데, 대통령 하야만 허용하면 법의 일관성이 깨질 수 있습니다.
- 탄핵 결과를 끝까지 받게 해야 비슷한 사태의 재발을 막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.
반대 논거
- 사임의 자유는 기본권인데, 대통령이라고 이를 완전히 박탈하는 건 과도할 수 있습니다.
- 하야가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, 선택지를 없애면 정치적 교착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.
- 탄핵 심판은 파면 여부만 결정하고 형사처벌은 별도이므로, 하야해도 법적 책임을 피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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