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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란죄로 구속되면 보석 '원칙 금지'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1672 · 이해민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군형법상 반란죄로 구속된 피의자도 일반 범죄처럼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법안은 반란죄와 이적죄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. 통과되면 반란을 일으킨 혐의자가 재판 중 풀려나오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국가 전복을 시도한 중대범죄자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  • 헌정질서를 위협한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.
  • 과거 전두환 사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도 유죄 확정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할 수 있습니다.
  • 보석을 전면 금지하면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  • 특정 정치 상황에 맞춘 입법이 향후 다른 사건에서 악용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