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ublic Stance

국민입장

내 법안

사망한 달에도 건강보험료 냈다…'사망월 면제' 추진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12665 · 정진욱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가족이 월초에 사망해도 그 달 전체 건강보험료를 유가족이 내야 합니다. 반대로 월 2일에 보험에 가입하면 거의 한 달치 보험료가 면제됩니다. 이 법안은 사망한 달은 보험료를 안 내도 되게 하고,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가입한 달부터 보험료를 내도록 바꿉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사망 후에도 보험료를 내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.
  • 보험 혜택을 받는 기간과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일치해 형평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
  • 유가족의 경제적, 심리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신규 가입자가 가입 달부터 보험료를 내면 기존보다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
  • 월 단위 정산 체계를 바꾸면 건강보험공단의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전체 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