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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 도입…접근금지 1km로 확대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2783 · 용혜인의원 등 12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검사만 신청할 수 있고, 접근 금지 범위도 좁습니다. 이 법안은 경찰도 바로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, 접근 금지를 1km까지 넓히며, 피해자 전담 변호사 제도도 만듭니다. 통과되면 스토킹 피해자가 더 빠르고 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경찰이 바로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 공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  • 접근 금지 1km 확대로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를 서성이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.
  • 전담 변호사 제도로 피해자가 혼자 법적 절차를 감당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1km 접근 금지는 같은 동네에 사는 경우 가해자의 주거 이전을 사실상 강제해 과잉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.
  • 보호명령 남용 시 허위 신고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.
  • 경찰에게 보호명령 청구권까지 주면 경찰 업무량이 급증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