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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토킹 잠정조치, 경찰이 법원에 직접 청구한다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· 법제사법위원회 · 의안번호 2217051 · 임호선의원 등 11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경찰이 검사에게 요청하고, 검사가 다시 법원에 청구하는 이중 절차를 거칩니다. 이 법안은 경찰이 법원에 바로 접근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, 위반 시 처벌도 강화합니다. 통과되면 피해자 보호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검사 경유 없이 경찰이 바로 청구하면 피해자 보호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잠정조치에 상담·치료를 추가하면 스토킹 재발 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
  • 위반 시 처벌 강화로 접근금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경찰의 판단만으로 강제 조치를 청구하면 무고한 사람이 피해볼 수 있습니다.
  • 유치 기간 연장과 처벌 강화가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상담·치료 위탁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