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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복무·출산 크레딧, 연금 받을 때 말고 '즉시 반영'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· 보건복지위원회 · 의안번호 2213352 · 김선민의원 등 10인 제안 · 국회 원본 보기 ↗

핵심 설명

지금은 군 복무를 했거나 아이를 낳아도,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돼야 가입기간에 추가해줍니다. 이 법안은 복무를 마치거나 출산한 시점에 바로 반영하고, 출산 크레딧 비용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바꿉니다.

찬성 논거

  • 군 복무자와 출산 부모가 연금 혜택을 실시간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.
  • 출산 크레딧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면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출산 장려 효과를 높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

반대 논거

  • 즉시 반영하면 국가 재정 부담이 당장 늘어날 수 있습니다.
  • 출산 크레딧 전액 국고 부담은 세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.